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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허가사항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아토잘정 2함량) (아토르바스타틴 함유 제제)
  • 작성일 2025-12-09
  • 조회수 18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사항 변경 명령이 있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 

변경명령 대상 품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상세 내용은 별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-        아     래        -

※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아토르바스타틴 함유 제제)

1. 해당 품목: 아토잘정10밀리그램, 아토잘정20밀리그램

2. 변경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3. 반영 일자: 2026년 3월 3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