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프리카캡슐 2함량)(프레가발린)
- 작성일 2022-11-29
- 조회수 214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아래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품목 : 프리카캡슐150mg(프레가발린), 프리카캡슐75mg(프레가발린)
2. 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3. 반영 일자 : '22.11.19
Link : 의약품안전나라 > 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허가·승인 > 변경명령 (mfd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