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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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허가사항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(프리카캡슐 2함량)(프레가발린)
  • 작성일 2022-11-29
  • 조회수 214

 

 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-아래-

 
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
 

1. 품목 : 프리카캡슐150mg(프레가발린), 프리카캡슐75mg(프레가발린)

 

2. 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 

3. 반영 일자 : '22.11.19

 

 

Link : 의약품안전나라 > 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허가·승인 > 변경명령 (mfd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