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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허가사항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슈가맥스정10/100밀리그램)(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(미분화),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)
  • 작성일 2023-08-09
  • 조회수 88

 
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
 

아래 -

 

허가사항 변경 명령

 

1. 품목 : 슈가맥스정10/100밀리그램(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(미분화), 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) 

 

2. 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 

3. 반영 일자 : '23. 08. 31.

 


Link : 의약품안전나라 > 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허가·승인 > 변경명령 (mfd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