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슈가맥스정10/100밀리그램)(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(미분화),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)
- 작성일 2023-08-09
- 조회수 85
식약처의 지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명령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변경 지시 대상 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별첨과 같습니다.
- 아래 -
※ 허가사항 변경 명령
1. 품목 : 슈가맥스정10/100밀리그램(다파글리플로진시트르산(미분화), 시타글립틴염산염수화물)
2. 내용 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3. 반영 일자 : '23. 08. 31.
Link : 의약품안전나라 > 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허가·승인 > 변경명령 (mfd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