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프리카캡슐 4함량) (프레가발린)
- 작성일 2024-05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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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사항 변경 명령이 있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변경명령 대상 품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상세 내용은 별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- 아 래 -
※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프레가발린 단일제(경구))
1. 해당 품목: 프리카캡슐150밀리그램(프레가발린), 프리카캡슐75밀리그램(프레가발린),
프리카캡슐50밀리그램(프레가발린), 프리카캡슐25밀리그램(프레가발린)
2. 변경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3. 반영 일자: 2024년 8월 12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