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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허가사항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네오골린정10밀리그램)(니세르골린)
  • 작성일 2024-10-15
  • 조회수 25

 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사항 변경 명령이 있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

 

변경명령 대상 품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상세 내용은 별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 

-  아 래  -

 

 

※ 니세르골린 성분 단일제(정제) 변경명령

 

1. 해당 품목: 네오골린정10밀리그램(니세르골린)

 

2. 변경 내용: 용법·용량 일부

 

3. 반영 일자: 2024년 11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