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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허가사항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아토잘정2함량)(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)
  • 작성일 2024-11-12
  • 조회수 28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사항 변경 명령이 있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 

 

변경명령 대상 품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상세 내용은 별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
 

 

-        아     래        -

 

※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스타틴 계열 제제)

 

 

1. 해당 품목: 아토잘정10밀리그램, 아토잘정20밀리그램

 

2. 변경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 

3. 반영 일자: 2025년 2월 11일

 

Link: 의약품안전나라 > 고시/공고/알림 > 의약품허가·승인 > 변경명령 (mfds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