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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허가사항
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(프리카캡슐 4함량) (프레가발린 성분 제제)
  • 작성일 2024-12-18
  • 조회수 185

 

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 허가 사항 변경 명령이 있었음을 안내 드립니다. 


변경명령 대상 품목 및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, 상세 내용은 별첨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 
 

-        아     래        -
 

※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(프레가발린 성분 제제) 

 

1. 해당 품목: 프리카캡슐150밀리그램(프레가발린), 프리카캡슐75밀리그램(프레가발린),
프리카캡슐50밀리그램(프레가발린), 프리카캡슐25밀리그램(프레가발린)
 

2. 변경 내용: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

 

3. 반영 일자: 2025년 3월 18일